고용·노동
퇴사후인데 내용증명 보낸데요 어쩌죠?
시에서 제공하는 11개월계약직인데 근무처에서 7개월근무했어요 7월에 사직서 작성하고 확인받고 7월말에 나왔어요 8월1일에 보험이 상실되있더라고요 .
근무동안 9일정도 결근했지만 월급은 다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계약 끝나거나 퇴사하면 그이후에 결근일들 보충근무로 채워달라고 했는데 안나갔어요 연락오는데 안받고 있어요 근데 안나오면 내용증명보내고 신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손해배상 같은 걸로 신고할까요? 보충근무 서주기 싫은데 돈뱉으면 되요? 시에서 제공해주는 돈인데 근무처에 보내면 될런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충근무 등 근로제공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금품(임금)을 지급 받으셨으나 실제로는 보충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 등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연락을 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강제로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더 받은 임금은 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현재 상황에서 먼저 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