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간 스트레스 받습니다 무급으로 일 더 시키는게 당연한건가요
직장이 아닌 최저를 받으며 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합니다
근데 출근 10분전에 안오면 뭐라고 항상 하세요
지각한적 단 한번도 없고요
근데 10분전에 안오면 제가 항상 죄송합니다
소리를 하게됩니다….. (스트레스에요)
미리와서 야채손질 등을 미리 해놓으래요
앞치마입고 손씻고 이런 준비로 일찍오라는것도
아니고… 야채손질하고 기계 닦고 이건 그냥..
일아닌가요 왜 무급으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건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걸까요
그리고 절대 퇴근시간도 정시아니면 조금 오바되서
퇴근했지 ..
10분 무급업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장님
이거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무렇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시간 전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시간 이후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분 조기 출근은 강요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2회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강요한다면 유급처리 내지 아니면 정시출근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되어야 하고, 초과한 시가넹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일단, 10분 일찍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시업시간 10분전에 출근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0분전에 출근토록 지시하였다면 그 10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가 10분전에 출근하라고 말하는 것의 입증(증거)를 수집하고 매일 매일의 출근시간을 적어 놓는다면 나중에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10분이라도 추가근로를 했다면 추가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로한 것이고(지시 하에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한 것이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어 지킬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하라고 지시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