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편의점이나 프렌차이즈 등의 업무에 투입하다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에 최저 시급은 준수하였다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과 근로계약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별개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부모의 동의없이 고용한 때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5세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를 시킨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 1항)
따라서 만 15세 이상자는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또는 사용금지 업소가 아니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면 위 조항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제1항 위반시
최저임금을 준수해도 위 조항 위반이 되므로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고용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경우라면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동의서와 함께 사업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지 않은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5세 이상인 자를 친권자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며서 등을 구비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