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은 100% 경영진의 재량인지?
연봉 협상을 진행중인데
만약 경영진의 결정으로 연봉협상을 뒤늦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뒤늦게 할 경우 늦게 한 만큼 인상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계약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일방이 인상을 원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소급하여 인상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의 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을 동결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가 연봉협상을 미루거나 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소급 적용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협상시기, 소급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