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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늑대212
소중한늑대212

연봉협상은 100% 경영진의 재량인지?

연봉 협상을 진행중인데

만약 경영진의 결정으로 연봉협상을 뒤늦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뒤늦게 할 경우 늦게 한 만큼 인상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계약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일방이 인상을 원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소급하여 인상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의 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을 동결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가 연봉협상을 미루거나 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소급 적용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협상시기, 소급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