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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부전나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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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중이고 유급휴가 7일 쉬었는데 연차차감되는 걸까요?

3년차 근무 중이고 유급휴가로 쉬라고해서 7일 쉬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연차 7개 차감되는 걸까요? 아니면 차감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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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가가 약정휴가라면 이를 법정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근무에 따른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하면서 질문자님의 연차로 소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의 종류 중 무엇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연차의 차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했다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