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가족간의 사건입니다

당시 형이 자신이 집을 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그때 이체한 내역은 있고 금액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엄마는 현재 돌아가셨지만 당시

어머니의 계좌로 송금했고 어머니가

형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꼭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원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하셔서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압박을 느껴 금원을 변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금원의 반환 시기 등을 정한 내역 등은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모친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즉시 모친이 형에게 이체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 고려해 볼 수 있고 차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차용금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이체한 게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 이체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체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계좌에서 형에게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돈이 질문자님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부터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