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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끝없이협력을잘하는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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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맞보증 압류 진행시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지분50%씩 공동명의입니다

한쪽 사업이힘들어 연체가 진행되고

있는상황입니다

지분 각 50프로씩이머 서로 대출에 대하여

보증인 상태입니다

연체가진행되면 압류 경매가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정상적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자 지분에만 경매가 진행이되는건가요?

50프로 지분경매진행동안 가만히있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쪽의 채무로 인해 다른 한쪽의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사업장에 대한 압류는 지분 비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쪽의 지분에만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사업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나 파산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