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맞보증 압류 진행시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지분50%씩 공동명의입니다
한쪽 사업이힘들어 연체가 진행되고
있는상황입니다
지분 각 50프로씩이머 서로 대출에 대하여
보증인 상태입니다
연체가진행되면 압류 경매가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정상적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자 지분에만 경매가 진행이되는건가요?
50프로 지분경매진행동안 가만히있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쪽의 채무로 인해 다른 한쪽의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사업장에 대한 압류는 지분 비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쪽의 지분에만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사업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나 파산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