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등기설정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나요?
전세보증금을주지않는 집주인에게 임차등기(?)같은것을설정하면된다고들말씀하시는데 이렇게신청할경우 집주인에게 어떤피해가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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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이라는 사정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임차권등기 해소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 역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신용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면 부동산등기부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추후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이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