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등기설정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나요?
전세보증금을주지않는 집주인에게 임차등기(?)같은것을설정하면된다고들말씀하시는데 이렇게신청할경우 집주인에게 어떤피해가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이라는 사정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임차권등기 해소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 역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신용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면 부동산등기부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추후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이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