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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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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 계약자 세입자가 다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영업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래 알고지내온 지인이 제 밑에서 일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원룸 월세방을 몃번 얻어줫고 별 문제는 없었지만 문뜩 드는생각이 월세방 계약자가 본인이고 보증금도 본인 돈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월세방은 지인이 거주하고 월세를 납부하며 생활합니다.


만약 지인이 잠적을 할 경우 이 같은 상황에 법으로 혹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계약자가 된 이유는 계약만기시 보증금이 계약자한테만 지급이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쩔수없는데 만약 잠적 후 본인이 월세를 계약만기시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제 사비로 월세 지급해야하기에 위 상황이 발생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하고 계약상 관계에서만 답변드립니다. 계약상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실거주 사람과 관계없이 모든 계약상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즉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 공제가 되거나 ,관리비 미납등 모든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게 됩니다. 또한 걱정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 또한 없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대항력이 없기에 임차권 등기도 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인 본 손해와 실제 임차인(지인)간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위에서 처럼 법룰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며,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약 지인이 잠적을 할 경우 이 같은 상황에 법으로 혹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계약당사자가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거주를 하였던 분들에게 체납된 월세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자가 된 이유는 계약만기시 보증금이 계약자한테만 지급이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쩔수없는데 만약 잠적 후 본인이 월세를 계약만기시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제 사비로 월세 지급해야하기에 위 상황이 발생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 거주를 하였던 분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한테 기숙사 형식으로 얻어준 방인거 같습니다

      월세를 내야 할 지인이 사라졌다면 빨리 방을 빼거나 다른 직원이 쓰게 하던지 해야 합니다

      공실이 생긴부분은 계약자분께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