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 구분하는 방법..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를 구분하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처에 판매장려 물품을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봐서 과세하고
거래처의 체육대회시 증정할 물품을 구입하면 접대비라 물품을 주면 사업상증여, 돈을 쓰면 접대비라 생각했는데 맞나요
세금·세무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를 구분하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처에 판매장려 물품을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봐서 과세하고
거래처의 체육대회시 증정할 물품을 구입하면 접대비라 물품을 주면 사업상증여, 돈을 쓰면 접대비라 생각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