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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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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세입자에게 2년계약후에 2년만기되면 집매도할수있나요.

반전세 세입자에게 2년계약후에 2년만기되면 집매도할수있나요. 혹시 세입자가 2년후에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집을 못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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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기존 임대인은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단 기존 세입자의 계약 상황을 매수자에게 설명을 하고 임대인 의무사항을 인수인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권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매도를 위해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을 낀 상태로 매매를 하셔야 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최근 사례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한뒤 실제 1년미만 거주후 매도를 하거나, 아예 실거주없이 바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재계약시 임차인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모르는 만큼 사전에 재걔약가능성을 확인하시고 거주를 원할 경우 합의를 거쳐 만기해지를 하시거나 전세낀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매매 후 매수인(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주장하면 기존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내라면 매매를 한 후 매수인(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의 계약갱신청구귄을 행사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만 신규집주인의 직접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간 후에 신규 집주인이 등기를 하게되면 이미 계약갱신이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완료되어 거절을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2년간의 거주가 종료되어야 직접 거주가 가능합니다.

  • 집을 매도 하는것은 집주인 자유이고 세입자가 있던 없던 관계없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매수 하려는 사람이 당장 실거주를 못할 수 있으니 감안해서 매수를 해야겠습니다.

    파는 사람은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도 소유자는 소유 주택을 자유로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많이 없어 거래 가격을 낮춰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매도를 하셔서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 갱신청구권 쓰기전에 등기이전을 하시고 입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전세를 놔도 됩니다

    그시기를 피해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 계속전세를 놓을 매수자를 찾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