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를 앓고 계신 모친 명의의 부동산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모친 명의의 부동산의 매각과 함께 자식, 며느리, 사위와 자손에게 각각 증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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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대리권을 취득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를 통해 증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위의 경우 자녀들이 모친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임장 등을 발급 받아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의사가 불분명 하여 위임장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등을 통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재산 관리 행위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