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다정한참고래179
다정한참고래179

치매를 앓고 계신 모친 명의의 부동산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모친 명의의 부동산의 매각과 함께 자식, 며느리, 사위와 자손에게 각각 증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대리권을 취득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를 통해 증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위의 경우 자녀들이 모친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임장 등을 발급 받아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의사가 불분명 하여 위임장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등을 통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재산 관리 행위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