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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말벌287
배민커넥트 고용보험인정일수 산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일~상실일 기준 3개월인데요
실제 실업급여신청할때 피보험인정일수는 몇일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일 단위 기준이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실업급여신청할때 피보험인정일수가 몇일이냐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기준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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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한주
5일 근무한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으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