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민커넥트 고용보험인정일수 산정이 어떻게도는지 궁금합니다

배민커넥트 고용보험인정일수 산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일~상실일 기준 3개월인데요

실제 실업급여신청할때 피보험인정일수는 몇일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일 단위 기준이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실업급여신청할때 피보험인정일수가 몇일이냐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기준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한주

      5일 근무한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으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