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수업체 물건 분실시 책임 소재 누가 져야하나요?

자수업체에 회사로고를 근무복에 세기기위해 50장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자수업체에서 물건 확인하고 자수 샘플보내겠다하여

알겠다했고 샘플확인 후 전체 작업 진행햇습니다.

물건이 회사에 도착했는데 49장만이 배송되었고

업체에 문의하니 애초에 49장만 배송되었다며 분실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근무복을 추가로 구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무복 새로 구입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근무복에 로고를 자수해 주기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자수업체는 작업을 마친 뒤 맡겨진 근무복을 돌려줄 의무를 지고, 민법 제374조에 따라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50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1장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업체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이므로, 분실된 근무복과 동종의 근무복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과 그 근무복에 자수를 다시 하는 비용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업체는 처음부터 49장만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은 업체가 50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발송 당시 수량을 세어 찍은 사진, 택배 송장의 내용물 기재와 중량, 업체가 물건을 확인했다며 보낸 문자나 메시지에 수량 언급이 있었는지, 작업 수량과 견적서 및 대금 청구 수량이 50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50장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했다면 수령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