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권고사직 당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서빙 알바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사장님이 오늘 갑자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이나 아무런 보상 없이 바로 그만둬야 하는 건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한 지 3개월 미만인 시점에는 해고예고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안타깝지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및 금전보상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달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26조상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서면통지가 필요하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명 이하라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어렵지만 기간제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민사책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말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관련 증거를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사유가 있었더라도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달 정도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회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회사라도 해고예고는 적용되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일경우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