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26조상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서면통지가 필요하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명 이하라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어렵지만 기간제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민사책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말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관련 증거를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사유가 있었더라도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