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거래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이사갈 원룸을 구하려고 인터넷에서 방을알아보던중 기존 세입자가 방을뺀다고해서 가서 방을 보고

나중에 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기존 세입자가 책상,의자를 원하면 그냥 두고가겠다고해서 두고가달라고 했더니, 그냥 주긴 그렇고 5만원만 받고 두고 가겠다고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잠깐보고 나온거라 책상의자는 있는거만보고 상태는 안본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입주를 해서 보니 두개합쳐서 중고에 내놔도 만원에도 안팔릴거같은 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옮기려고 당겼는데 다리는 그대로있고 위에만 쓱 당겨져오길래 봤더니 하판이랑 상판 결합이 하나도 안되어있고 테이프로 붙여논 상태였습니다

기존세입자에게 장난하냐고 돈주고 다시 가져가라고했더니 자기가 쓸땐 멀쩡했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해당건으로 경찰서 방문했으나 중고거래는 입증이 힘들다고 처벌이 안될거라고 합니다

민사쪽으로 진행해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경찰서 가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는데 입증이 힘들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다른 경찰서에서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 민사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를 방문하여도 사기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