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이중 가입, 고용보험 단일 가입된 채용인원의 상태

안녕하세요?


사업체(A)를 운영중인 인원을 저희 업체(B)에 채용한 상황입니다.

1. 건강보험 - 채용 인원 자신이 운영중인 사업체(A)에 가입 및 저희 업체(B)에도 가입 완료

2. 고용보험 - 저희 업체(B)에만 고용보험 가입 완료

이 상태를 동시 고용인 상태로 보나요? 단일 고용된 상태로 보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적어주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건강보험이 이중가입 상태일 뿐 이중취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 성립유무는 고용관계 성립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두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겸업상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4대보험을 취득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명목상으로는 이중 취업(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사용자)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자가 있는 것을 들어 각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문제되지 않으며, 따라서 동시 고용인지 단일 고용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관련 법령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