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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생각하는매화
안녕하세요?
사업체(A)를 운영중인 인원을 저희 업체(B)에 채용한 상황입니다.
1. 건강보험 - 채용 인원 자신이 운영중인 사업체(A)에 가입 및 저희 업체(B)에도 가입 완료
2. 고용보험 - 저희 업체(B)에만 고용보험 가입 완료이 상태를 동시 고용인 상태로 보나요? 단일 고용된 상태로 보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적어주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건강보험이 이중가입 상태일 뿐 이중취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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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 성립유무는 고용관계 성립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두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겸업상태로 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4대보험을 취득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명목상으로는 이중 취업(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사용자)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자가 있는 것을 들어 각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문제되지 않으며, 따라서 동시 고용인지 단일 고용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관련 법령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