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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는 도로로 인정을 받는 길인가요?

안녕하세요?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농로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 농로에 자동차도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럼 농로는 도로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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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로는 농지이고 농도(농어촌 도로)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법정도로 입니다. 농로는 농업목적을 가진 도로나 경작지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4m 이상의 포장된 도로이며 용도가 적합해도 농로일 경우 농어민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나 근린시설 등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나 목적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농로는 농지전용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농지 매입시 연결도로가 농로인지 농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농로는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용을 위한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야하며, 도로법에 따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농로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 농로에 자동차도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럼 농로는 도로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길인가요?

    ==> 농로를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지자체 등에서 인정하는 도로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농로라는 용어 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도로로 인정되나 농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에서는 경지정리등 집단으로 구성된 농로는 도로로 인정혀지만 지차제에서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보호를 위해 설치된 도로이나도로로 인정하지 않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부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로는 기본적으로 도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나 군청에서 정식으로 도로로 지정하고 포장한 것이라면 아마 보상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농로는 도로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