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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열심히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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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법정최고금리를 넘긴 이자 안 줘도 되나요?

원금 1800만원 이자 1200만원 1800만원 빌려서

3000만원을 갚는겁니다 20살이었던 시점 부모님 빚 갚아주고 싶어서 아는 어른분께 빌렸습니다

매월 원금 60만원 이자 40만원씩해서 총 100만원을 매달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달 낸거까지하면 총 1800만원을 드리게 되는건데 21살인 나이인지라 매달 100만원이 너무 부담스럽고 생활이 안됩니다…

집안사정으로 제가 가장인 입장이라….제가 이자를 못 내겠다고 했다가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사기죄에 해당이 되어버리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고소를 못하는 입장인가요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부분은 법정최고금리를 넘긴거라 무효가 될 수 있을까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대부분 변제하거나 일부라도 성실히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