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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없이 근무지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수있나요?

오늘 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해보니. 제가 현재 일하는곳이 아산인데 경주 건강보험공단이 제 관리지역으로나옵니다.경주는 지금회사가 이전하려는곳입니다.지금 4인사업장으로 되어있는데 저를 경주로 옮기면서 4인으로 만들어놓은거같은데 직원 동의없이 저래도되는것인가요?그리고 퇴직금받는데 문제가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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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경주로 옮긴다고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받는데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2. 전직으로 본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되나, 전적(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것)인 경우에는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합산할 수 없습니다. 전적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록지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와 다르다는 말씀으로 보여지며,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곳의 가동인력으로 산정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회사는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이며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관할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게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업장에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 같은 배치전환이 반드시 직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무지 변경과 퇴직금 제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당 평균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에 근무지에 대해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없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면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원칙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과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동의없이 4대보험 취득회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계와 무관하게 실제 현재 회사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상의 근무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