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이직했는데 이전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관련 문자 와서 조회해보니
현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사실이 조회가 안됩니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입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신고 및 처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일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느 정도 늦어진 부분인지 확인은 어려우나, 조금 기일이 지난 후에 공단에 확인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기한은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알아서 신고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하지만, 경우에 따라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고기한이며 보통 고용산재보험에 맞춰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대한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취득신고(가입)은 회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회사가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시키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입사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고를 하면 되어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약간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익월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