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월~금 5일동안 매일 2시간 30분씩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도 1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는 분 단위도 다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연장근로도 1주에 12시간까지인걸로 압니다.
그러면, 월~금 5일동안 총 12시간 30분 연장근로한게 되는데 30분은 버리고 12시간만 인정되고
토요일 근무한 10시간에 대해서도 아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토요일은 휴일에 포함도 되지 않는거 같은데,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수당이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단위도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62.5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22.5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급×22.5×1.5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주 총 2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22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주 52시간 근무를 핑계로 연장수당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