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연장이 되었는데 도중에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다음달 만기인데, 제가 따로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집주인이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유투브를 찾아보니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우리끼리 서류상 말해놨기 때문에 1년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우리끼리 서류상 말했놨다"는 의미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맞다면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관련 법령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이고 강행규정 입니다.임대인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잘못된 관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여도 알려 드릴 것입니다
계속하여 임대인께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여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 외에 우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하실 수 있겠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월세 미납등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청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정 3개월전 통보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법에 의거 통상 2년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통지(거절이나 계약갱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때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2년간 재계약이 되어 전임대차와 동일한 효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퇴거 등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만료 1개월전까지 임차인 임대인 모두 아무 말도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통지하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설명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은 계약 만료2개월까지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셔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 아무말 없이 묵시적갱신이 진행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임대인은 그 통보를 받은 3개월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서류상 말해놨다.. 이 부분이 무슨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일단 묵시적갱신이 된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1년 동안거주하실 필요없이 통보하시고 3개월후계약해지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만기 1개월전까지 연장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기전 1개월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보후 3개월 시점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빨리 다른 세입자를 맞추고 나오시려면 집을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퇴거 3개월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우리끼리 서류상 말해놨다는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기전에 서류를 작성하고 했으면 그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말없이 지나가야 묵시적갱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