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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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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벽지 곰팡이 제가 보상 해야 하나요??

이사박스로 막아둔 자리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환기도 자주 시켰는데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결로로 인해 발생한 것 같은데 벽지를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이 건물 애초에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복도에도 곰팡이가 있었고 또 단열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창문은 있지만 해가 잘들지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문제이기때문에 제가 굳이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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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벽지 문제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부담이 될것입니다.

    곰팡이가 생긴 문제가 임차인의 관리소홀 등으로 생긴 것이라면 부담을 져야 하겠지만 작성자님 말씀대로 구조환경상 문제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원만히 협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는 임차인이 배상을 할 책임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왜 생겼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건물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하나, 고시원측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용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여 그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곰팡이 등에 대해서는 벽지의 교체 등의 비용 부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면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이 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