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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심플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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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에게 협박/모욕 했을 경우 성립 가능성

제가 오늘 어디에서 번호가 털렸는지 갑자기 스팸전화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는데요,

한 5번째 전화 받았을 때 상담 신청 하지도 않은 성형외과에서 상담 예약해주겠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순간 또 스팸/사기 전화야??하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또 전화하면 죽여버린다 씨발' 이렇게 말하고 바로 끊었는데요..

막상 찾아보니 진짜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더라구요. 누가 제 이름과 번호를 써서 상담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꾼도 아닌데 욕 먹게 한 게 죄송스러워서 전화해서 사과했지만 당사자가 받았는지는 의문이에요. 만약 전화 처음 받은 당사자가 저를 신고할 경우 모욕죄 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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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리하지 않으나,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대 1대화에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의 경우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본인이 신청한 상담건이 아니고 위와 같이 말하고 바로 끄는 걸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