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 리니지m 게임 구글계정을 팔았는데
인도 잘했고 구매자분도 잘이용하다가 3시간인가 4시간뒤에 구글계정이 락이 걸렸다고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사실상 환불을 해드린다고 한들 이미 벽돌이 된 계정으로
돌려주는데 환불을 해드려야 될까요 ?
구매자분의 부주의로 구글 계정락이 걸린것 같습니다
제가 회수하거나 로그인시도는 일절 할마음도 없고 안했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기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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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사용 중 스스로의 과실로 문제가 된 것이므로 이 경우 당연히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계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의 행위 내지 책임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구매자의 책임으로 추측된다는 것만으로는 환불을 거부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구매자 과실로 계정이용이 어려운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구글계정의 제한이 이루어진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며, 애초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거래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민사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