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의 숨겨진 아이들 이혼하는게 맞는 걸까요?
저와 와이프는 고등학교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 여자 친구와 새벽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린 헤어 졌습니다. 21살에 여자 친구는 결혼을 했고 저는 남은 군생활을 한거죠. 그 이후로 저는 제대를 했고 사회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제 나이 26살쯤 되던해 우연찮게 여자 친구를 만났는데 이혼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친구와 다시 만나 결혼을 했고 현재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전 남편과 이혼할때 아이가 둘이 이었더라구요. 전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요.저는 그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와이프가 그 아이들을 저몰래 2년 넘게 만나고 있었더 라구요. 전 남편도 같이 만날때도 있었고요. 저한테 그걸 숨긴게 너무 화가 납니다. 현재는 별거 중인데.... 이혼하는게 맞는 걸까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사실을 숨긴 이유, 그로 인해 질문자님과의 부부간 신뢰에 미친 영향,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후의 생활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실을 오랫동안 숨겼다는 점에서 당신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와이프가 전 남편과 자녀들을 만난 이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자체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오랫동안 숨긴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와이프가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대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갈등이 결혼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함께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녀에 대한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결정이 자녀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섣부른 결정보다는 열린 대화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상담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며,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고민이 되실만 한데, 이혼 여부는 의뢰인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률카테고리에 올려져있어서
이혼하는 게 맞은지에 대한 답변보다는
해당 건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답변드리면,
이혼한 사실 외에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점, 자녀를 계속 면접교섭해온 점을 기망하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직접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혼인 전에 중대한 사유 등을 (전혼 자녀가 있다는 점) 미리 알리지 않은 점에서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