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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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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이란 무엇이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사촌 오빠가 상가건물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랑 권리금 문제와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법적으로도 내용증명이

오고가고 하던데, 상가권리금 자체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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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상의 노하우, 영업 시설물, 거래처, 신용,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띄는 것의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시설권리금: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으로, 처음 설치 후 사용한 기간에 따라 감가된 금액을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연한이 5년이 지나면 가치를 0으로 봅니다.

      영업권리금: 영업장의 신용과 거래처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단골손님이 많거나 고정된 거래처가 있다면 받는 권리금입니다.

      바닥권리금: 지리적 이점에 따른 권리금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발달한 곳이나 독점적 위치의 상가에 발생합니다.

      권리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권리금: 보통 사용 연한을 5년으로 보기 때문에 5년 후의 가치는 0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인테리어와 시설물의 비용이 5000만원이었다면, 3년 후 시설권리금은 약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text{(인테리어 비용 + 시설물 비용)} \times \frac{5 - \text{사용년수}}{5}).

      영업권리금: 해당 상가를 인수할 경우 어느 정도의 매출을 보장받을 경우 지급합니다. 월 순수익의 6개월분에서 12개월분을 대가로 지급합니다.

      바닥권리금: 지리적 위치에 따라 권리금이 다르며,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대략적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정 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 거래 시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상가의 권리금을 최소한으로 지불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같이 인계받는 대가로 치루는 돈 입니다.

      가게의 경우 인테리어, 상호, 영업 노하우 등 모든걸 책정한 금액을 권리금이라 부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관련하여

      방해하는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간 별도의 계약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 권리금등이 있는데 개이간거래시 권리금으로 통일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세부적으로 기입하면 추후 분쟁소지를 방지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금액으로 임대인과는 관계없는 돈입니다.

      보통 자리값, 영업상 정보, 시설비등을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이 받고 싶은 금액으로 책정한뒤 협의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도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금액이나,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가 계약 후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방해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사촌 오빠가 상가건물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랑 권리금 문제와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법적으로도 내용증명이

      오고가고 하던데, 상가권리금 자체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지 궁금해서요.

      ==> 상가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가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해결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