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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에 계약하고나서 설 지나고 2월15일에 입주하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 언제받는게 좋을까요?

월세입니다,보증금은 5000/50입니다.


2월8일에 계약하고나서 설 지나고 2월15일에 입주하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을까요?

입주전에...? 계약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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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바로 하시는 게 좋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한뒤에 바로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에 함께 발생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부여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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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 후 입주 하고 하는거고 확정일자는 시간 나실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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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08일 계약후 당일 혹은 다음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로 자동부여) 받으시고, 2/15일 입주하고 당일 혹은 다음날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차신고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고 전입신고는 잔금일(2. 15)이라면 이 날자에 동시에 전부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가셔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돕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입주기간이 짧으니 계약서 쓰고 거래신고 바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전입시 추후 임차권등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