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수습종료 질문드립니다.

1년 정규직 계약 2개월 수습시간인데 9월9일날 일방적 해고 통지로 8월10일 입사 9월10일까지 일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한달하고 하루를 일하는건데 두달을 안채워도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러면 저는 한달월급+하루수당+1일 연차수당

을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2개월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따라 객관적 사유와 서면통지가 갖춰져야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로한 대가로 1개월치 기본우러급과 하루치 일할 정산 수당을 전액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된 수습기간 2개월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8월 급여 및 9월 급여로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즉, 8월 급여는 "월급여/31일*22일"이며, 9월급여는 "월급여/30일*10일"입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8.10.~9.9. 동안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2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월 중도에 퇴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8월10일부터 9월10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9월10일에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8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에 입사했고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1개가 추가로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1개월분 + 1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두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 + 1일수당과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