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2개월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따라 객관적 사유와 서면통지가 갖춰져야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로한 대가로 1개월치 기본우러급과 하루치 일할 정산 수당을 전액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된 수습기간 2개월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2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월 중도에 퇴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8월10일부터 9월10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9월10일에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8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