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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멧돼지256
냉철한멧돼지25622.12.24
12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12월 31일은 토요일인 경우 퇴사 일자가 1월 1일 로 사직서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연차는 새로 발생하게 되나요?

12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12월 31일은 토요일인 경우 퇴사 일자가 1월 1일로 사직서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연차는 새로 발생하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월1일 입사자는 다음해 1월1일까지는 재직해야 연차수당 15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1월1일이 아닌, 1월2일 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1월 1일 이후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월 1일이 입사일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30일까지가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된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인 12월 31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휴일인 경우엔 재직일)이고, 1월 1일이 퇴사일이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12.31.을 1년으로 본다면, 다음연도 1.1.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이라면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2022.1.1.에 입사한 경우에는 적어도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3.1.2이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자가 1월 1일이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넘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