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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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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중에 공사이행 명령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 피고인데 항소하려 하는데요.

판결에 공사이행 명령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청구취지에 공사취소도 꼭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이거 때문에 <가소> 사건이 <가단>이 되었는데 이걸 넣으면, 항소심 인지대 가격도 좀 높아지지 않나해서요.

그런데 이게 강제는 아니어서 공사안해도 상관이 없다하고, 또 만약에 원고 기각으로 결론이나면 공사이행 명령의 근거도 없으니,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거 아닌가 해서, 굳이 청구 취지에 안넣어도 되지 않을까하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라면 별도 반소청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주장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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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핀결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항소를 하는 경우 전부 항소를 하려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서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 확정되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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