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 중에 공사이행 명령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 피고인데 항소하려 하는데요.
판결에 공사이행 명령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청구취지에 공사취소도 꼭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이거 때문에 <가소> 사건이 <가단>이 되었는데 이걸 넣으면, 항소심 인지대 가격도 좀 높아지지 않나해서요.
그런데 이게 강제는 아니어서 공사안해도 상관이 없다하고, 또 만약에 원고 기각으로 결론이나면 공사이행 명령의 근거도 없으니,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거 아닌가 해서, 굳이 청구 취지에 안넣어도 되지 않을까하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