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도로개발로 세금
상속받은 토지를 17년간 보유했고 도로개발로 토지를 매도되었으며, 매도가는 5억원 이하입니다
이때, 금액 받고 난 후 거주지 구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인지 받기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인지?
세금은 %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거주지 구청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님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고 세금 절감 방법을 알아본 후 세무사를 통해 신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수수료가 많은것 같아 고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