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체국보험분쟁으로 소송진행하려하는데

장해로인해 수차례 민원신청하였으나 해결되지않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지급거절이었습니다

소송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거절이 나왔더라도 소송에서 뒤집힌 사례는 분명 존재합니다만 보험 소송은 의료 자문, 약관 해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진행했다가 패소하면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에게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해 관련 서류와 분쟁조정 결과를 지참하시고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소송 성공 사례 많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시고 다시 질문 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므로(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험금청구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분쟁조정에서 지급거절 결론이 나왔더라도 법원에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장해 정도가 쟁점이라면 소송 중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장해율을 다투게 됩니다.

    비용 중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140,000원이고, 여기에 송달료와 신체감정비가 추가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승소하면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장해진단서, 진료기록, 보험약관, 조정결정서를 갖추고 약관상 장해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우체국보험의 장해 보험금 지급 거절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의뢰인께서 주장하는 장해 상태가 약관상 지급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의의 객관적인 장해 진단서를 확보하여 기존 병원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소송 실익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쟁 대상 금액 대비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소액일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되며,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보험금 규모와 진단서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