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2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한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동생에게 매도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동생은 현재 만 30세가 넘지 않았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매도한 후 동생이 그 집에서 살기로 했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그 부동산을 전세를 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동생에게 매도 후 동생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세입자가 있고 동생이 이 집에 살고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냐 했더니 어머니가 자주가는 부동산의 사장님이 집주인이면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사항은 가능한 얘기 입니다.
즉 동생의 경우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 집을 한채 소유를 하고 임대인이 되면서 세대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 1가구 1주택, 동생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도 줄때 세입자에게 전세금 할인 조건으로 동생을 동거인으로 위장전입을 시켜 달라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할인 받고 동생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은 세금 탈세를 위해 위장 전입 방법을 쓴 위법 행위이므로 다른 이가 신고를 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동거인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기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세대가 전입을 할 순 없습니다. 임차인 동의하에 동거인으로 전입을 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과 미리 이야기가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허락만 해준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입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편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매도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1가구 2주택을 피하려는 방법은 적법하지 않으며, 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한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동생에게 매도를 한다고 하시더군요.동생은 현재 만 30세가 넘지 않았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매도한 후 동생이 그 집에서 살기로 했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그 부동산을 전세를 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동생에게 매도 후 동생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세입자가 있고 동생이 이 집에 살고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냐 했더니 어머니가 자주가는 부동산의 사장님이 집주인이면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중에 2년 보유 또는 거주기간을 채워도 국세청에서 이러한 사실도 스크린을 하는 만큼 큰 효과가 없고 또한 매수인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인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취득세 중과 등이 없는 만큼 원칙되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30세이하 미혼의 경우 일정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가능여부는 원칙상 불가합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가구처럼 별도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구분건물에서는 한지붕 2세대는 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세대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임의로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