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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모던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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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퇴사해도 건강보험료는 똑같나요?

  • 제가 알기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이랑 직장가입으로 나뉘어져 직장가입일경우가 보험료가 더 싼걸로 압니다(개인이 내는) 그런데 월급날이 25일인데 월급날이나 그 전에 퇴사히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기존 회사 다닐때랑 같은 금액으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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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료는 퇴사월에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일단 한달치 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이후 퇴사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회사에서 퇴사한다 하더라도 해당 월까지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퇴사 정산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므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즉 1일자에 재직 중이라면 건보료가 직장가입자로 부과됩니다. 25일 이전에 퇴사하여도 그 달의 건보료는 공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달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세전월급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월급날과 관계 없이 퇴사일까지 일할계산된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