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능력,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 정도 등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