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요즘 부부 간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재산 분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경우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에 기여한만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기여도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능력,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 정도 등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된 재산을 정리하고, 해당 재산의 형성경위 및 감소유지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을 기여도로 판단하는 것이고 다만 혼인 기간이나 재산 관리의 비중 증식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5년, 10년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고 무조건 5:5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어느 일방이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그서이 반영되어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혼인생활 과정의 모든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개별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