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요즘 부부 간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재산 분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경우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에 기여한만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기여도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능력,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 정도 등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된 재산을 정리하고, 해당 재산의 형성경위 및 감소유지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을 기여도로 판단하는 것이고 다만 혼인 기간이나 재산 관리의 비중 증식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5년, 10년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고 무조건 5:5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어느 일방이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그서이 반영되어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혼인생활 과정의 모든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개별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