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나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나요??

회사 인사담당자 입니다

직원 한 명을 고객기망 및 횡령 등으로 징계해고하였고

초심에서는 부당해고가 기각되었으나

재심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용되었습니다

재심의 인용사유는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것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충분히 입증되진 않았다"라는 사유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객들의 녹취록도 있으나

중노위에서는 이러한 증거자료들에 대해 판단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더욱 더 많은 증거들로 대응을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구조적으로 중노위이니 판정이 행정소송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가 드문지 여부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이야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것이니 답변이 제한적이겠지단 대체적인 경향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중노위의 경우 거의 행정소송을 대비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2. 중노위 결정이 소송에서 변경되는 확율은 비율적으로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런 경우는 지노위 + 중노위 결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4. 지노위에서 기각결정 + 중노위에서 인용결정이 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5. 회사측 입장이라면 징계양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 입증이 문제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입증을 증거자료로 보강 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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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조적'이라는 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노위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번복되는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수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다만 반증할 수 있는 논거나 증빙이 있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거와 증빙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법원이 중노위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중노위가 중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 추가 증거가 보강된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입증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중노위가 내린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행정소송에서 통상 상당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증거 자료 입증 정도 및 법리적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024년 기준 중노위 재심이 유지된 행정소송 비율은 88.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