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살게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지인이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씩 빌려 주다가 큰 돈이 되었는데 1억 정도 됩니다.
한달 전부터 일이 틀어졌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데, 상황을 알아보니 빈털털이가 됐던데, 너무 괴씸해서 신고 하려고 하니 제목대로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되네요.
이런일은 첨이라 정보도 없고, 분명 돈 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올텐데, 잘 아시는분 있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고는 사기죄로 진행합니다. 빌려줄때 각서 같은걸 받아둔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살게하는 것은 처벌받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까지해서 처벌받게될 상황까지 왔는데 돈을 안 갚는다면 지인이 진짜 가진게 없을 수 있어 당장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그전에 판결 등 시효연장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을 살게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안 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을 살게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변제를 할 능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가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거나, 가해자가 출소 후 경제활동을 하여 변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 가족들이나, 혹은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