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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달팽이73
우람한달팽이73

돈을 안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살게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지인이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씩 빌려 주다가 큰 돈이 되었는데 1억 정도 됩니다.

한달 전부터 일이 틀어졌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데, 상황을 알아보니 빈털털이가 됐던데, 너무 괴씸해서 신고 하려고 하니 제목대로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되네요.

이런일은 첨이라 정보도 없고, 분명 돈 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올텐데, 잘 아시는분 있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고는 사기죄로 진행합니다. 빌려줄때 각서 같은걸 받아둔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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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살게하는 것은 처벌받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까지해서 처벌받게될 상황까지 왔는데 돈을 안 갚는다면 지인이 진짜 가진게 없을 수 있어 당장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그전에 판결 등 시효연장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을 살게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안 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을 살게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변제를 할 능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가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거나, 가해자가 출소 후 경제활동을 하여 변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 가족들이나, 혹은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