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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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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보니 일본에서 지하철에서는

만지지도 않았는데 성추행범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또한 시선으로만으로도 추행범이라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현행법상으로 처벌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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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 규정은 신체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지지도 않았는데 성추행범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시선으로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선만으로 강제 추행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행이라 함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 자극을 얻는 등 주관적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가리킨다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써야 하므로 시선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시선만으로는 성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노골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등에서 은밀한 신체 부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보여주는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시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시선에 의한 추행은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범위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란 적어도 신체접촉이 필요하며, 단지 시선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