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
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2개월 수습기간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2개월 전에 해고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5. 해고되기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