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2개월인데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

수습 2개월인데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받아야하는 보상이 뭐가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처음에 들어올때 계약직아니었고 근로계약서는 썼어요

수습기간 3개월도 같이 써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며,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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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

    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2개월 수습기간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2개월 전에 해고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5. 해고되기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위 상황에서 해고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므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경우 30일전에 예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 이외에 별도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