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비범한텐렉29
비범한텐렉29

층간소음 관련 집주인이 주의를 줘야할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8개월 전 이사를 했고, 현재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제가 이사히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부터 윗 층에서 새벽만 되면 세탁기를 돌리고, 쿵쿵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잠이 들면 크게 깨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저냥 지냈는데 수개월 잠이 들 때 마다 소음이 지속되니 잠 드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아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도 사람사는 집이고, 오며가며 마주칠텐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어제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또 ,, 세탁기를 돌려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부엌에서 마늘을 찧으시는지 10분이 넘도록 쿵쿵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새벽이라도 걷는 정도의 소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시끄럽다는 언급조차 안 햇기에 오늘 낮에 5층에 사시는 집주인께 정중히 사정을 이야기 하고, 주의 한 번만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돌아오니 집 앞에 쪽지가 붙어있어 보니 황당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아래 내용 토시하나 안 빼고 숫자까지 똑같이 첨부하겟습니다.

소음의 경우 집주인이 주의를 줄 의무가 없는건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참고로 전 사는동안 집주인께 이사 당일 세탁기가 고장나 있어 문자보낸 것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적어놓은 쪽지*

본인이 예민한거요

1. 4층 소리는 위로 올라가 3층에 소음이 들릴 일이 없고, 5층에 사는 내가 먼저 암

2. 3층 내려가 검사하니 조용하고 오히려 3층 달그락 소리 났음

3. 3층도 여러명 거주 단 한 사람도 시끄럽거나, 무슨 일, 소리있다고 안하는데 유난떠나?

4. 또 여러명 거주 잠시 소리나도 그러려니 해야지 각자도생을 누가 막나 다시 문자x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층간소음이 정도를 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번 항의하고 조치를 요구했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건물의 임대인이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주의를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임차인에 대하여 그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임대 목적물 이용이 어려울 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위와 같은 의무로 구체화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