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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
급여압류를 진행했었는데 상대방이 사업자라 급여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명시를 거치지않고 재산조회를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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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재산명시 절차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단은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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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서 재산 조회를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일단 재산 명시를 통해서 각하를 받은 후에 재산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