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집 경매로 넘어갔는데 나가야되나요?

월세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공매도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럴때 집을 비워줘야되는게 맞나요? 공매도는 일반경매랑 달라서 비워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든 공매든 낙찰로 인해서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 임차권이 있을 경우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치 않을 경우 불법 점유를 하게 될 수 있으므로 낙찰자가 오게 되면 협의를 통해서 퇴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공매는 바로 퇴거 아니고 대항력이 있으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보증금 보호 여부가 핵심입니다

    낙찰 이후에 실제 상황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든 경매든 낙찰자가 나오면 퇴거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보증금 반환 받으셨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도로 집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 무조건 바로 비워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법원의 인도명령 제도가 없으므로 후순위라 비워줘야 하더라도 낙찰자가 정식 명도소송을 걸어 승소할때까지 최소 4~6개월은 이사 시간을 빌며 버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대출보다 늦은 후순위여도 본인의 월세 보증금 액수가 지역별 기준에 맞다면 낙찰 대금에서 최우선변제권을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법원이 아닌 공매 주관사인 캠코에 안내된 기한 내에서 반드시 배분요구를 신청해야만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체납 공매의 경우 본인의 전입신고일이 대출이나 압류 날짜보다 빠르다면 공매든 경매든 계약 기간까지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가도 됩니다. 만약 등기부드온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 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신탁 공매라면 불법 점유가 되어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집을 비워줘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입신고가 대출보다 느린 후순위라면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당장 내일 나가는 것은 아니며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정식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공매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새 주인에게 내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보증금 전액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못나간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대항력 유무를 살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