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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는뜨고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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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거주 시 문제

아파트를 4인 형제가족 (형가족 2인, 동생가족 2인.지분 25%씩))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먼저 형가족(2인)이 입주하여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동생가족에게도 형 가족의 선 입주에 대한 댓가를 당연 지불해야 하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없게 지불할 방법이 있나요?

현재 지분매수는 당장 어려워 위 아파트 전세시세가 12억 정도이니 전세보증금조로 반인 6억을 입주기간만큼 동생가족에게 무상 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이상해 전세보증금조 성격의 확약서로 대체해 지불하려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자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