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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전하게 계약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요즘 뉴스에 전세피해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세계약시 피해안당하게 안전하게 계약할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제 전세들려고 하는 주택의 kb시세나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융자가 없는 주택을 택하고, 융자가 있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로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하고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해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근저당권이 있는집은 피할것.

      2.대항력을 취득할것.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3.전세잔금일날 주인이 바뀌는집은 피할것.

      4.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할것.

      5.전세가율이 높은곳은 피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