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제 전세들려고 하는 주택의 kb시세나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융자가 없는 주택을 택하고, 융자가 있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로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