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전하게 계약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요즘 뉴스에 전세피해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세계약시 피해안당하게 안전하게 계약할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제 전세들려고 하는 주택의 kb시세나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융자가 없는 주택을 택하고, 융자가 있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로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하고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해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근저당권이 있는집은 피할것.
2.대항력을 취득할것.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3.전세잔금일날 주인이 바뀌는집은 피할것.
4.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할것.
5.전세가율이 높은곳은 피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