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기간중 번개장터 안전결제 중고거래

실업급여 기간중 총 4개 판매해서

매출은 90만원이지만

상품설명에

선물받고 쓰던제품 정리한다고써놓았어요

이런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까지해야되나요?

아니면이정도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가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신고 대상 소득은 사업,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인데, 일회성으로 중고물품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사업,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이라고 할 수 없어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중고거래는 소득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창출 목적을 위한 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중고제품을 단순히 처분한 것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업급여 담당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정도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게 계속되면 지속적인 거래로 이익을 얻는다고 볼 여지가 생기니, 향후 계속될 거 같으면 미리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