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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오솔개202
실업급여 기간중 총 4개 판매해서
매출은 90만원이지만
상품설명에
선물받고 쓰던제품 정리한다고써놓았어요
이런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까지해야되나요?
아니면이정도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가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신고 대상 소득은 사업,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인데, 일회성으로 중고물품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사업,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이라고 할 수 없어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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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중고거래는 소득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창출 목적을 위한 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중고제품을 단순히 처분한 것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업급여 담당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정도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게 계속되면 지속적인 거래로 이익을 얻는다고 볼 여지가 생기니, 향후 계속될 거 같으면 미리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