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너무 적게 받은것 같아서 속상해요

과실 8대 2 엄마(운전자)랑 저(동승자)였는데 과실이 큰쪽이 저희입니다 근데 엄마가 인당 20만원으로 합의하셨는데... 이미 지급 받고 끝나셨다고합니다 근데 합의금 너무 적게 받은것같은것같아서 속상해서 올립니다..! 보통 합의금 얼마받나요? 오늘 지급 받았는데 내일 다시 보험회사 전화해서 저는 합의된사항 아니었다고 돌려주고 다시 합의되나요? 보통 얼마 받으시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80%인 경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합의금이 없거나 소액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는데 그 금액이 어머님이 합의를 한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많이 받으면 더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더 받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치 않다면 어머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여

    추가 할증되는 부분은 감수하고 어머님과 질문자님 2분이 보상 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된

    금액을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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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80%라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거의 없을것이나 보험회사에서 20만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인 본인은 동승자 무과실 원칙으로 별도 합의 대상이라 20만 원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미 합의의 효력이 성립되면 번복은 어렵고, 본인 명의 합의가 아니었다면 즉시 이의 제기 후 재협상 시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합의금 얼마받나요? 오늘 지급 받았는데 내일 다시 보험회사 전화해서 저는 합의된사항 아니었다고 돌려주고 다시 합의되나요? 보통 얼마 받으시나요?

    : 합의금은 일률적이지 않아 상황에 따라 각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과실에 따라, 입원여부에 따라, 소득에 따라, 사고정도를 고려한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에 따라, 질문자의 경우 과실이 많기 때문에 발생치료가 얼마이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80%로 높은 관계로 사고정도를 고려한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

    해당 비용으로 치료가 될 것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