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이 너무 헷갈리네요!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ㅠ

2021년 8월 23일에 입사한 회사에서 내년 2024년 2월 29일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8월에 연봉협상을 해서 세전 월급이 3,333,333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제가 2024년 2월까지 다니면 연봉이 오른 후 3개월이 지난시점이니까

오른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게 맞죠?

그럼 세전 금액으로는 얼마이고 제가 받게되는 세후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2월 29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다면 세전으로 8,318,530원가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3,33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세전 8,318,522원으로 산정되고 세후 8,230,9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4년 2월까지 다니면 연봉이 오른 후 3개월이 지난시점이니까 오른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게 맞죠?

      → 네 맞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정퇴직금을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3,333,333원×3개월)÷91일×30일×921÷365일= 8,318,53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