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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놀라운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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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기간제 근로자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청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월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보통 다음달 10일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들어올 수 도 있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올해 예산을 전부 소진해야된다고 해서 그런건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월급은 매월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지급일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산을 12월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잡으면 되는것이지, 그것을 꼭 12월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급여담당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12월 말일자로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12월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